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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전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

  • 강신국
  • 2020-04-08 15:50:12
  • 정부, 내수 보안대책 일환 세부담 추가 완화방안 확정
  • 기존 6월 1일까지 납부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모든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한 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코로나 19에 따른 내수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세부담 추가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700여만명, 즉 모든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에 6월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직권 연장조치가 시행되면 8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유예 규모는 약 12조 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외에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대상은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내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주요 피해업종(의료·관광·음식숙박 등) 중 환자 발생·경유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면서 "그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직권으로 일괄 연장해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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