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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매 이상 벌크포장 마스크 수취 거절‧반품하라"

  • 정흥준
  • 2020-04-13 13:47:40
  • 약사회, 회원약사 안내문자..."공급량 확보 필요한 약국 예외"
  • "대리구매 확대로 3‧5매도 소분 없이 판매가능한 환경 조성"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0매 이상 벌크포장된 공적마스크. 이주부턴 수취거부 또는 반품 대상이다.
대한약사회는 이주부터 약국으로 공급되는 5매 초과 공적마스크는 수취거절 또는 반품하도록 한다. 다만, 공급량 확보가 필요해 소포장 부담에도 공급을 동의하는 약국은 예외다.

13일 대한약사회는 5매 초과 포장 마스크의 수취 거절 및 반품을 안내하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약사회 요청에 따라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은 이번 주중에 5매 초과 벌크 포장 제품의 약국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 소분 포장을 하더라도 공급량 확보를 하려는 약국은 예외로 한다.

2매를 초과하는 모든 마스크 공급을 차단하게 되면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일차적으로 5매 초과 벌크 포장의 공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3매와 5매 등은 대리구매 확대 시 소분없이 판매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사회는 정부에 대리구매자 해당 요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전원에 대한 구매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약사회는 "약국의 동의 없이 5매 초과 벌크 포장이 배송된 경우 각 약국은 수취 거부 또는 반품을 하길 바란다"며 "벌크 포장뿐만 아니라 공적마스크는 어떤 경우에도 유통에서 약국 반품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반품을 거부하는 유통사가 있을 경우 지부 또는 분회에 내용을 전달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벌크 포장의 경우 교육부, 국방부 등 정부의 정책 목적으로 전량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약국 공급량이 급격히 줄지 않을 것이므로 소포장 단위의 공급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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