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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주변 약국, 보훈감면 약제비 빨리 받는다

  • 강신국
  • 2020-04-17 11:06:01
  • 국가보훈처, 지급기간 15일에서 5일로 단축
  • 약사회 "보훈환자 많은 약국에 경영지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6개 보훈병원의 보훈 감면 약제비 지급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돼, 보훈환자가 많은 약국들은 빠르게 약제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코로나19로 인한 보훈병원 주변 약국의 경영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6개 보훈병원 감면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한 단축된다고 밝혔다.

중앙보훈병원 전경
약사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및 선지급 특례적용이 건강보험에 한정됨에 따라 보훈 감면환자 약제비 비중이 높은 보훈병원 주변 약국에는 지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는 만큼, 국가보훈처에 보훈환자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서도 조기지급과 선지급 특례적용을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 주변 약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훈병원 감면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며 기존 심평원 심사 결과 접수 후 15일정도 소요되던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대상기관은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6개 보훈병원 감면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청구 약국이 대상이며, 적용시기는 4월 10일 심평원 심결 접수분부터 적용하고, 지급기간 단축 적용에 대해서는 4월~5월까지 적용 후 추후 기간 연장도 검토된다.

유옥하 약사회 보험이사는 "보훈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보훈환자 원외처방조제가 이뤄지는 보훈병원 주변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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