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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개업 대출 때문에"…급여비 선지급 문턱에 약사 좌절

  • 정흥준
  • 2020-04-09 11:58:57
  • 시중은행 '팜론' 대출시 채권 양도했다면 지급 제외
  • 정부, 관련 보완책 검토...약사회도 개선안 예의주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에 잠시 숨을 돌렸지만, 일부 약국은 대출 등의 이유로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메디칼론을 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여부를 검토중에 있어, 소위 ‘팜론’으로 불리는 약사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약국 개설이나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시중은행에서 약사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채권양도 여부에 따라 선지급 대상 제외가 결정된다.

대출을 받으면 채권을 양도한 약국이라면 폐업 시 대출 받은 시중은행이 1순위 채권자가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선지급한 급여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을 제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메디칼론을 받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지급을 제외했고, 의료계에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자 정부는 허용 범위를 놓고 검토중인 상황이다.

일선 약사들도 약국 개설을 위한 비용이 크고, 코로나19로 매출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폭넓은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 A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때에 대출을 받지 않는 약사들은 소수고,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서 약국을 차리게 된다"면서 "전국에서도 상당수의 약사들이 신용대출을 받고 있다. 무작정 제외한다면 지급이 적정한 약국들도 정부 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코로나로 매출이 적어도 30~40%씩은 떨어져서 대출도 받고 선지급도 고려하던 약국들도 꽤 있을텐데, 지급을 받지 못 한다고 하면 실망이 클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모든 신용대출 상품이 선지급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채권 양도 거래내역은 공단에 통지가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선지급 신청가능금액을 조외하면 지급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도 정부가 메디칼론 검토에 약국도 포함해 검토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발표될 개선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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