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도 대리구매 허용
- 정흥준
- 2020-04-17 21:33: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필요
-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만 구매 가능
- 외국인등록번호 있으면 건강보험가입 확인 절차 생략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대리구매 대상자(기존과 동일)의 경우, 가족이라면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는 취지의 범위 확대다.
단,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가족의 해당 요일에 본인의 신분증과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약국에 가야 구입이 가능하다. 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건강보험가입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외국인등록번호를 '마스크 판매 이력시스템'에 바로 입력하면 된다.
장애인 인정서류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장애인증명서'도 인정된다.
Q&A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정부의 공식 발표일인 20일 예정이다.
관련기사
-
"오늘부터 대리구매 확대"…정부, 기습발표에 약국 혼란
2020-04-05 20:40
-
6일부터 고 3학생까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2020-04-05 18:01
-
오늘부터 임신부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2020-03-22 18: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2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신약 허가…한국인 비만약 뜬다
- 3정은경 "인체조직법 공백…ECM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검토"
- 4[국감] "약값 60%가 판촉비"…CSO 수수료율 평균 43%
- 5상비약 심의위 9년째 미가동…"위법 대책 마련해 연내 확대"
- 6"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
- 7[국감] 의료개혁에 건보재정 위기...복지부 "역할 분담 원칙 공감"
- 8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
- 9약사회, 제4차 AI 교육…"약사 전문성 넓히는 도구로"
- 10이만희, 복지부 '쑥덕쑥덕 행정' 직격…"약배송 국회 패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