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연속제조 시 완제품시험 면제 대상·조건 마련
- 이탁순
- 2020-05-07 09:43: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계와 '첨단의약품 혁신성장 지원 품질소통협의체' 구성하고 정책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제조단위(Batch) 개념을 탈피한 연속제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의약품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국제적 수준의 심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로 구성된 '첨단의약품 혁신성장 지원 품질소통협의체' 1차 회의를 5월 7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3개분과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첨단의약품 품질 분과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품질관리 등 연속제조 시 완제품시험 면제 대상·조건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 분과는 임상시험 단계별·변경수준별 차등심사 방안 마련 등 유익성·위해성에 기반해 임상시험 품질심사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품개발 및 심사·소통 분과는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시뮬레이션 평가 사례집 개정, 방사성의약품 맞춤형 품질 가이드라인 마련,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 시 고려사항 마련을 논의한다.

아울러, 협의체의 전문가 구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화계약품과(043-719-3103, duri4209@korea.kr)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4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5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8일양, 합작사·회계 리스크 해소…'원비디' 중국 정상화 시동
- 9국산 의약품 멕시코 진출 빨라진다…최대 45영업일 내 허가
- 10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