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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권 약국 매출 50% 이상 증발…보상 절실"

  • 김지은
  • 2020-05-08 11:37:17
  • 약사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서 피해 약국 보상 방안 논의
  • 전담치료병원·선별진료소 인근 약국 50~90% 매출 감소
  • 기준 미비로 보상 검토 대상서 빠져…약사회, 손실보상 촉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 선별진료소 인근 약국에 대한 손실 보상 필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7일 진행한 제4차 상임이사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약국 손실 보상 관련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치료와 환자 발생, 경우 등으로 인한 요양기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심의위원회는 정부와 의약단체, 손실보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쳐 피해가 큰 요양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범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강제 소독, 휴업 등을 진행해 피해를 입은 약국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정부의 소독, 휴업 명령 준수에 따른 약국 손실과 정부의 건물 전체 폐쇄 명령 준수로 약국을 휴업한 경우 국세청 신고 자료를 참고, 약국 영업이익 기준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약사회는 현재 정부에 코로나19 치료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 감소에 따른 인근 약국도 손실 보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약사회는 건의한 근거로 이들 약국들의 심각한 경영 악화를 들었다.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인근 약국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처방조제 건수가 지난해 3~4월 대비 50~90% 이상 감소해 약국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란 것이다.

반면 심의위원에서는 보상 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해당 약국들에 대한 손실 보상 관련 검토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인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미비로 검토가 진행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비고 2에 따라 소실보상 대상이나 범위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별도 고시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해당 약국에 대한 손실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약국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손실 보상을 건의한다”면서 “해당 약국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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