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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면세법안 폐기 수순…21대 국회서 재추진

  • 강신국
  • 2020-05-20 11:35:28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정 불발
  • 다음 국회서 박홍근 의원 발의안보다 완화된 수준 개정안 발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세금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은 상위임를 통과 하지 못해, 오늘(20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마스크 면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빠듯하다. 소득세의 경우 내년 5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부가세는 오는 7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입법이 완료돼야 약국 세무 업무가 원할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되기 때문에 법안발의,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다만 약국 마스크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명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법안은 박홍근 의원 발의안 보다 조금 완화된 수준의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발의안을 보면 약국 공적마스크 부가세의 경우 사실상 영세율(세율 0%)과 같은 효과를 내 약국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문제를 삼는 것도 부가세다.

약사회도 마스크 면세에 대해 당정청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법안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고 있지만 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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