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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제제 분업모델 보고서 언제 공개할까?

  • 김민건
  • 2020-05-20 11:53:47
  • 향후 첩약급여화협의체서 공개 유력...직능단체 관심 커져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제제 의약분업 제도를 설계한다는 정부 용역연구 보고서가 일찌감치 완료됐지만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약계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왔던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공개 시점으로 보고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20일 "최종 보고서는 완료됐지만 그 내용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이다. 작년 복지부 발주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서울대 산학협력단)가 진행해왔다.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은 작년 11월이다. 6개월이 넘도록 언제 공개할지 정해진 바가 없어 한약제제 분업 당사자인 각 직능단체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한약급여화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는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여화협의체 회의 일정이 계속 지연됐고, 조직 인사이동도 있어 정확한 보고서 방향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개 불가 방침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화협의체를 열어야 보고서 (결과를) 확정지을 수 있다"며 "조만간 개최 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회의를 통해 정리한 후 (내용을)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급여화협의체 한약제제분업 분과(구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 참여하는 약사회, 한약사회, 한의협 등 3자 단체가 합의에 도달하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의협 공식 입장은 모든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보고서 내용이 언제, 어떻게 공개되고 이에 대합 합의가 이뤄지질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약제제 분업 핵심은 처방전 조제 주체를 한약사이냐, 전체 약사냐 또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로 한정하느냐이다. 직능간 주장에서 쉽사리 물러설 수 업는 부분이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연구용역 발주 당시 한약사·약사 직능 일원화 논의를 포함하기로 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서에서)한약제제 분업 대상, 처방전 발행 유인, 급여 적용 품목 범위 등 내용을 많이 다뤘다"며 "제제 분업 주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품목 확대와 처방전 발행 유인 등이 많이 논의됐다"고 귀뜀했다.

한약제제 분업 대상 주체로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전체 약사 중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현재 한의원에 적용 중인 급여품목을 더 확대할 것인지, 한의원으로부터 처방전 발행을 유도하는 방법 등 세부 모델 연구에 집중했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보고서가 마무리됐다고 해도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제제 분업은)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고 (직능단체 간)합의도 필요하다"며 협의체 개최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한편 연구용역은 한약제제 분업 이해당사자인 약사회와 한약사회, 한의협 의견을 수렴해 기초 분업 형태를 만든다는 원칙 아래 진행됐다. 아울러 약사법 제48조에 따른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 판매와 일반·전문약 분류 체계 유지를 전제로 했다.

분업 대상 품목은 급여 한약제제(단미엑스제제 68종, 단미혼합엑스제제 56종 등)와 비급여 한약제제(복합제 포함) 등 전체 한약제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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