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간 원격협진 시 회송·자문료 환자부담 면제
- 김정주
- 2020-05-26 10:21: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게 목적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할 때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한다. 이는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정부가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이다.
시행일자는 오는 7월 1일로,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관련기사
-
문 대통령, 여야 미팅…질병청·원격의료 등 논의할까
2020-05-26 06:10:40
-
"원격의료, 가야할 길…언제 아닌 어떻게 고민할 때"
2020-05-25 06:20:32
-
국민 88%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산업, 원격의료 찬성"
2020-05-22 16:37:43
-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 건보적용 논란…의협 '반발'
2020-05-22 15:24:13
-
포스트 코로나 '원격의료·조제약 택배'...규제 장벽 위협
2020-05-22 06:20: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7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8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9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 10주 1회 투여 혈우병 A 치료제 '알투비오주'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