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미청구액 추적 지원…전국 200억 규모 될 것"
- 김지은
- 2020-06-11 1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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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미청구금 조회 프로그램' 개발 약학정보원 최종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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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민생 회무의 일환으로 회원 약사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한 ‘약국 미청구·미지급 요양급여비용 찾기’ 사업.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이 약사회의 이번 사업 실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약정원은 최근 ‘미지급 미청구금 조회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15일 일선 약국에 배포할 예정에 있다.
이번 프로그램 개발에 핵심 역할을 맡은 최종수 약학정보원장(61·서울대)은 약국에서 청구를 놓쳤거나, 누락됐거나, 청구는 했지만 지급이 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이 전국적으로 수백억대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프로그램 테스트 과정에서 최 원장 자신을 비롯해 약사회 임원 중에도 미지급된 청구금액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대로 발견되기도 했다는 것. 10여개 테스트 대상 약국 중 대다수에서 미지급, 미청구금이 발견됐다는 게 최 원장의 설명이다.
최 원장은 “약국 업무가 바쁘다 보니 요양급여비용 심사통보서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확인을 해도 기본적인 원천징수 때문에 금액이 낮아졌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서 “또 이것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고, 재청구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아 엄두를 못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약국, 약사들의 일손을 줄여 돕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간 약국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심평원에서 반송이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청구금의 삭감,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건보공단의 보험자격 심사에서 지급이 거절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청구가 완전 누락된 경우도 존재했다.
일부 개선은 됐지만 최근까지도 공단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는 시스템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그간 약국 별로 모르고 넘어간 미청구, 미지급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약사회와 약정원의 계산이다.
법에서 보장하는 재청구 가능 기간이 3년인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약사들이 그 기간 동안의 손해를 보전 받게 하려는 것이 약정원의 목표다.
약정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일선 약국들이 잘 활용하고, 손해를 제대로 보전 받게 하기 위해 최근 전국 각 지부 별로 연계된 PharmIT3000 AS업체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최 원장은 “유효 기한인 3년 안에 미지급, 미청구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쉽게 확인하는데 더해 재청구하는 것까지 지원하려는 게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며 “과거 미청구 미지급금의 재청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미지급 미청구금을 조회해 약국의 보험급여비 청구 관련 손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한단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PharmIT3000를 사용 중인 약국에서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이번 미지급, 미청구 프로그램 보급으로 약국에서 이미 입은 손해를 보전받는데 더해 향후 손해를 방지했으면 한다”면서 “나아가 현재 PharmIT3000 새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다. 고객 관리 부분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세부적 부분들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많이 바꿨다. 기대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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