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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대 '미청구·미지급' 약국서 간편하게 찾는다

  • 강신국
  • 2020-06-03 22:06:43
  • 약사회, 요양급여비용 찾기 사업 개시
  • PIT3000에 15일부터 배포...약학정보원 개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미청구, 미지급 요양급여비를 청구SW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회원약사 권익 보호를 위한 '약국 미청구 미지급 요양급여비용 찾기 사업'을 실시한다며 청구 이후 심평원 심사결과 미지급된 보험금과 청구 프로그램에서 청구가 누락된 청구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PIT3000 사용 회원에게 오는 15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약국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심평원에서 반송 및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청구금의 삭감과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건보공단의 보험자격 심사에서 지급이 거절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청구에서 완전 누락된 처방조제의 경우도 확인이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청구(추가청구, 보완청구, 누락청구)를 통해 이를 다시 찾아가는 약국은 극소수였다.

이는 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미청구·미지급에 대해 대부분의 약국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재청구하는 업무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미청구 요양급여비용 찾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에 미청구 및 미지급금을 손쉽게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했다

먼저 약사회는 청구 프로그램인 PIT3000 사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향후 타 청구프로그램에도 같은 기능의 개발 및 보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업 회장은 "업무가 복잡하고 확인이 어려워 약국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미지급 및 미청구 사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재청구를 통해 회원들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생회무"라며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례들을 쉽게 파악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약사회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도 "약정원이 해당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테스트에 참여했던 약국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미청구 및 미지급 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하고 재청구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그간 인지하지 못하면서 놓치고 있던 약국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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