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 김민건
- 2020-01-09 1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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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규제 앞서 직업윤리 우선한 자율적 활동 필요
- 의약단체, 유튜브 활동 따른 윤리 기준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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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약사도 유튜브를 통해 구충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활발히 밝히면서 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9일 제약산업계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약사가 유튜브를 통해 의학적 의견을 전할 때는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직업윤리에 기반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튜브에서 채널을 운영하는 한 의대 교수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정부의 규제보다는 직업윤리를 우선한 자율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는 플랫폼일 뿐"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건 수백명을 모아놓은 강연장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SNS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항암 효과 논란은 건강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이지 표현의 자유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구충제를 먹어 항암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있느냐를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며 "의협이나 약사회에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학술 근거를 제시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약사회 차원에서 유튜브 활동에 따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학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자정정화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규제 보다는 의약사 스스로 직업윤리를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개인적 후기나 의견을 밝히는 것을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NS 등 온라인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고 있지만 약사유튜버가 단순 복용 후기를 올린 것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의협이나 약사회 차원에서 유튜브 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충제 품절 사태로 다량판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약사회도 자율성이 특화된 유튜브활동의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유튜브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통 공간을 마련해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유튜버를 관리하고 규제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약사 활동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게 법률·제도 상담을 지원하는 등 소통 공간을 만들면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접점 측면에서도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약사유튜버를 통하는 게 효과적인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너무 많은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나오고 있다"며 "팔로워 100만명을 가진 유튜버는 공중파보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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