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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향방은?…의약계 반발 최대 변수

  • 이정환
  • 2020-06-10 09:18:57
  • 의협·약사회, 시범사업 제동장치 없어…수가 축소 등 가능성
  • 최혁용 회장, 대회원 찬반투표 발의…"반대표 많으면 첩약급여 포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건정심 소위에서 의료계와 약사회의 강한 반발로 과잉 수가·안전성 미흡 논란에 직면했지만, 복지부가 여전히 강행 의지를 고수해 올해 말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약계가 시범사업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도적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의계는 전회원 대상 첩약급여 시범사업 찬반투표를 통한 명분 확보에 나서 주목된다. 반대표가 많으면 첩약급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건정심에 참여한 보건의약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소위에서 지적된 수가 수준 등 일부 문제를 보완한 뒤 대면 또는 서면 의결 후 시범사업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공급자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반대중이긴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와 가입자 단체가 첩약급여에 찬성하는 만큼 일단 시범사업은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인 셈이다.

이로써 첩약급여는 추가 건정심 절차만 마치면 복지부안 대로 연내 시행이 유력해졌다.

의협·약사회 강력 반대…시범사업 정부안 변화 가능성은

시범사업 추가 건정심 절차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문제로 지적된 ▲수가 과다 책정 부분과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 강화 정도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첩약 적응증은 여성 월경통, 전 연령대 안면신경마비, 노인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이다.

1차 시범사업 단계에서 시행 대상은 참여를 원하는 한의원과 약국이다. 한방병원은 제외되며, 약국의 경우 한의사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나 한약조제가 근무하는 약국만 대상에 포함된다.

첩약 수가는 한제(10일분) 당 14만원~16만원 수준이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9000원, 조제·탕전료 3만~4만원, 약제비 3만원~6만원(실거래가 기준) 등이 세부 수가 구성 성분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환자 당 첩약 한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추가 첩약은 비급여인 셈이다.

이같은 정부 수가 방침에 의협과 약사회가 과다 책정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논의에서 수가가 변동 될 가능성이 생겼다.

심층 진료비격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9000원 등 명목을 줄여 총 첩약 수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도 지금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원과 원외탕전실, 한약국에서 첩약을 조제·탕전하고 환자에 건네는 과정에서 첩약 품질관리 장치를 추가하고 부작용 등 안전성 보고를 의무화 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한의협, 전회원 찬반투표 승부수…"반대 많으면 첩약급여 포기"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혁용 회장은 '첩약급여 시범사업 회원 투표 관련 담화문'을 전국 한의사에 전송했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린 첩약급여 건정심 소위 종료 직후 한의협 중앙회, 선관위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 찬반투표 진행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전회원 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찬성표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면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포기한다는 입장이다.

첩약급여는 한의협 집행부가 1년 넘게 최우선 회무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업이란 측면에서 이번 전회원 찬반투표는 최 회장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찬반투표를 통해 일부 첩약급여를 반대하는 한의사들로부터 시범사업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게 최 회장 전략이다.

앞서 서울한의사회와 부산한의사회가 지역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첩약급여 찬반투표에서는 두 지역 모두 반대표가 많았다.

다만 당시에는 찬반투표 목록에 첩약급여와 함께 '한약제제 분업' 이슈가 포함됐었다.

한약제제 분업은 대다수 한의사가 크게 반대하는 의제다. 이에 최 회장은 한약제제 분업 관련 정부 논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대회원 서신을 보낸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강행하더라도 한의협 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많으면 시범사업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의료계와 약사회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한의협마저 포기할 경우 복지부 입장에서 비판을 무릅쓰고 첩약급여를 추진할 이유가 사라진다. 한의협 최 회장은 "건정심 소위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안이 확인됐고, 6월 말 건정심 본회의에 보고된다. 약속대로 첩약급여에 대한 회원 찬반을 물을 것"이라며 "준비된 시범사업안이 최종 결과는 아니다. 시범사업에서 대상 질환을 늘리고 처방 일수를 늘려야 한다. 시범사업은 첩약급여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준비단계로 올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의계 내부 우려와 반대도 있었고 외부에서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의사협회가 끊임없이 반대했다"며 "정부도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이제 한의사들에게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묻겠다.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더 이상 첩약급여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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