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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원칙 훼손…상담 콜센터…자판기 임대장소 전락

  • 김지은
  • 2020-07-02 11:08:29
  • 약사면허 제도 핵심 원칙 무너져...의약품 오·투약 우려
  •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 문제점 짚어
  • 약사회, 1일 긴급 상임이사회 진행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격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약국은 단순 자판기 장소 임대에만 역할이 그치고, 실상 개별 업체가 기기 운영과 관리, 상담까지 전 과정을 주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1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갖고 원격 화상상담 기반 일반의약품 판매 시스템 관련 현안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가 규제 특례 방식을 이용, 상용화 됐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되는 상황을 짚었다.

무엇보다 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 자체가 ‘환자 대면’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서도 의약품 대면 판매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를 도입하는 것은 약사면허 제도 핵심 사항인 환자 대면을 통한 의약품 투약, 판매, 복약지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원격 화상투약기가 편리성을 무기로 결국에는 의료영리화 추진과 궤를 같이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신청돼 있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의 안을 보더라도 기계 1대당 가격이 2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더해 화상 상담 약사는 별도로 기계 설치 약국에서 고용하는 방식 등이 제시돼 있다.

약사회는 사실상 개별 약국이 이 같은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만큼 약국은 장소만 임대하는 역할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기기의 운영과 관리, 비대면 화상 상담을 진행하는 약사 고용 등 전 영역에서 업체가 실질적 관리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회의 예측이다.

한마디로 업체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업체에서 고용한 소수의 약사가 수십대의 화상투약기의 화상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일종의 콜센터 형태로 보는 셈이다.

약사회는 이런 형태는 결국 보건의료산업의 영리법인 허용(3자 자본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화상투약기 논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지적됐다.

자판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야기해 오남용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화상투약기는 필연적으로 오작동, 조작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더해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약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 외에도 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가 허용되면 환자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더해 민간기업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돼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외부 해킹 등으로 인한 유출 우려가 높다고도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르면 신규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새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원격 화상투약기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기준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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