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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상담약사 고용 방식…일반약 화상판매기 실체는?

  • 김지은
  • 2020-07-01 11:29:58
  • 화상 복약지도 약국장 외에 '고용약사도 가능'
  • 기계 1대당 가격 2000만원대...1차 약국 10곳에 시범사업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2년간 약국 1000곳 설치 목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규제 특례 방식으로 약국가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원격 화상투약기 사업이 기존 개설 약사에 한정했던 상담 인력을 별도 고용 약사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데일리팜이 최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안건으로 제기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에 대한 신청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6년 복지부가 약사법을 개정하며 추진했던 사업 방향과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차이는 인력 부분이다. 기존에는 화상 상담 가능 인력을 신청 약국의 개설 약사에 한정됐던 것이 이번 실증특례 안에서는 ‘개설 약사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로 확대된 것이다.

더불어 약국 내부와 경계면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조건 역시 이번 실증특례 안에서는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6년 약사법을 일부 개정하며 추진하려 했던 방식보다 상당 부분 조건이 완화된 셈이다.

◆화상투약기란=이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신청돼 있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는 한마디로 화상통화를 통해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후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자판기다.

서비스 이용 절차를 보면 우선 환자가 자판기를 통해 약사를 화상통화로 연결해 증세를 설명하고, 약사와의 상담 후 약사는 환자 증상에 따른 일반의약품을 선택, 환자에 복약지도를 실시한다. 그러면 환자는 상품 이름과 가격을 확인 후 자판기에 결제한다.

결제 이후 약사는 약품을 배출한 뒤 최종 약품 확인용 사진을 전송하거나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한편, 환자에 약품이 약이 올바로 배출됐는지 재확인하면 완료 되는 방식이다.

◆실증 특례 신청 내용=우선 현행 약사법상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제의 유예를 받아 일정 기간, 특정 지역 약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화상투약기로 의약품을 판매하겠다는 게 이번 실증특례 추진의 핵심이다.

신청 내용에 따르면 화상으로 상담 또는 복약지도를 진행할 주체는 해당 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이다.

복지부가 이번 실증특례 안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한 부가 조건에서도 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을 판매하는 주체는 ‘약국 개설자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로 돼 있다. 화상 상담 고용 약사의 경우 개설 약사와 별도의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전 2016년 복지부의 화상투약기 설치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개설 약사 자신의 화상 복약지도로’ 한정됐던 것에서 고용 약사로까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참여 약국은 최종 1000개소로 한정했다. 단계적 시행, 확대 방침으로 실증특례 사업 3개월 간은 10개 약국에 한정해 설치해 검토한 후 최종 3단계에서는 1000곳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운영 기간은 2년이다.

이 밖에 기계 개발 업체가 책정한 이번 신청서에 기재한 화상투약기 한 대당 가격은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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