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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한, 첩약급여 합의 또 불발…시범사업 시계제로

  • 이정환
  • 2020-07-04 19:08:35
  • 심층변증·방제료 6290원 깎은 수정안 놓고 '동상이몽'
  • 건정심 전체회의, 단일안 아닌 복수안 상정 가능성도 제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소위에서 정부와 의사, 한의사, 약사, 환자가 재차 만나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시범사업이 갈 길을 잃게 됐다.

이날에는 시범사업 원안과 함께 한의사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낮춘 수정안을 동시에 놓고 회의를 이어갔지만 각 직능은 변함없이 제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첩약급여 소위를 열어 의사, 한의사 약사 등 공급자 단체와 다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입자 단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쟁점은 예상대로 첩약급여 수가였다. 복지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원안 수가인 3만8780원에서 6290원 깎은 3만2490원으로 책정한 수정안을 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가입자 단체 간 동상이몽은 변함이 없었다.

먼저 한의협은 추가 수가 인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수정안에 반대했다. 한의협은 기존 수가 대비 한의사 행위료가 축소된 수정안에 강도높게 반발하며 소위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약사회는 수가 인하를 넘어 첩약급여 시범사업 자체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재자 펼쳤다.

가입자 단체는 6290원이 인하된 첩약급여 수가에 찬성하며 수정안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자는 견해를 내비쳤다.

결과적으로 첩약급여 수정안을 놓고 시범사업이 세 갈래길로 나뉘게 된 셈이다.

이에 복지부는 수정안에 반대한 의협과 한의협, 약사회로부터 추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개별 단체 의견을 더 수렴해 현행 수정안을 재수정한 안건으로 추후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직능 간 합의점이 전혀 없어 복지부가 어떤 내용의 최종 수정안을 전체회의 상정하더라도 반발이 불가피한 점이다.

상황이 지속할 경우 향후 전체회의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단일안이 아닌 원안과 수정안 등 복수안이 한꺼번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외 조제·탕전료 수가 부문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한의원 원내 조제·탕전료가 4만1510원, 약국 원외 조제·탕전료가 3만380원으로 차등 수가를 책정한 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복지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원내·원외 조제·탕전료 수가 조정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수정안을 재차 만들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각 직능이 해당 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미 합의된 수가에서 한의사 행위료를 멋대로 깎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어떤 시범사업안이 상정되더라도 (심층변증·방제료가 인하되지 않은) 원안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정안 대로 가자는 목소리는 가입자 단체가 유일했다. 한의협과 의협·약사회는 수정안 자체를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완전히 다르다"며 "의협과 약사회는 도대체 왜 지금 첩약급여를 시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도 "심층변증기술료는 진찰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의협이 의과 수술전 교육상담료, 상급종병 심층진찰료와 심층변증을 견주는데 비교상대가 안 된다"며 "수술전 상담료는 외과 수술수가가 워낙 낮아 주는 것이고 심층진찰료는 중증희귀질환자가 대상이다. 함부로 비교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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