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23:57:07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신약
  • #질 평가
  • #제품
  • 제약
  • 약사 상담
팜스터디

법원,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김진구
  • 2020-07-09 16:29:06
  • 대전지법, 일시효력정지 후 최종 기각 결정…메디톡스 “즉각 항소”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법원이 ‘메디톡신’의 허가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의 가처분신청을 수용할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결정이었다.

이후 1심 법원은 양 측의 의견을 들은 끝에, 9일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즉각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신 제품사진.
앞서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이 대전지방법원에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신은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는데도 적합 한 것으로 허위기재했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