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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법원, '메디톡신' 판매중지 집행정지 판결...판매재개

  • 김진구
  • 2020-05-22 12:16:46
  • 식약처 허가취소 결정 전까지 메디톡신 판매 가능해져

메디톡신주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법원이 메디톡신주에 내려진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오전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7일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또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맞서 메디톡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심에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대전식약청의 처분효력을 멈출만한 근거가 적다고 판단했다.

이번 2심에선 재판부가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메디톡신주가 완전히 살아남은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식약처가 허가취소를 결정하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의 최종결정을 위한 논의는 이날 오후 2시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식약처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절차로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과거 인보사의 사례를 살폈을 때, 이번 청문 이후 실제 허가취소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계산상으로는 다음달 8일 즈음 결론이 내려질 것이란 예상이다.

식약처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면 메디톡신의 제조·판매는 다시 중단된다. 다만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 처분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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