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신' 허가취소 내달 14일까지 효력정지
- 천승현
- 2020-06-24 10:32: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지법, 일시효력정지 결정
- AD
- 12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이 내달 14일까지 중지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 등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일시 효력정지’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신은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는데도 적합 한 것으로 허위기재했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5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6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7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 8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
- 9국내 개발 첫 GLP-1 비만약 나올까...한미약품, 허가 신청
- 10대통령 직접 나선 공단 특사경...임의지정 아닌 법개정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