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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신' 허가취소 내달 14일까지 효력정지

  • 천승현
  • 2020-06-24 10:32:48
  • 대전지법, 일시효력정지 결정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이 내달 14일까지 중지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 등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일시 효력정지’다.

메디톡신 제품 사진
앞서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이 대전지방법원에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신은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는데도 적합 한 것으로 허위기재했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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