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공단 특사경권 법안 환영…특단조치 가능할 것"
- 이정환
- 2020-07-15 16:53: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현재로선 근절은 물론 환수도 불가…법안 발의 예정"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유발하는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사경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예고했다.
15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정춘숙 의원의 특사경권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겅보공단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근절과 부당이익금 환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줘야 하며 조만간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게 정 의원 방침이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재정피해액이 3조원 이상인데 환수율은 5.5%에 불과하다"며 "사무장병원 적발에 소요되는 수사기간은 평균 11개월이라 지급된 진료비도 회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제 해소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공단 입장을 들려달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정 의원의 특사경권 법안 계획에 찬성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검경수사로는 사무장병원 근절이 불가능하다.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은 특사경권이 생기면 최대 인원을 투입해 질서를 바로잡겠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은 건보재정을 넘어 환자 인권과 안전 문제다. 밀양세종병원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문제다. 불법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면 감염병 확산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2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까지…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3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4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5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6성장기 거친 인바디 30년…차기철 회장 "전성시대 이제부터"
- 7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8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9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10아스텔라스 '아이저베이주' 허가…황반변성 실명 위기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