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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10월부터 첩약급여 시대 열린다…한의원·(한)약국 대상

  • 이정환
  • 2020-07-24 11:38:40
  • 논란됐던 수가, 한의사 행위료 낮춘 수정안 채택
  • 건정심, 24일 전체회의 보고…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대상
  • 의협·약사회·병협 반대에도 일부 첩약, 건보 권역 내 최초 안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 500억원 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참여를 원하는 전국 한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첫 발을 뗀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첩약이 대상 질환인데, 지금껏 비급여로만 처방·조제됐던 첩약 중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권 안으로 들어오는 최초 사례다.

총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 중 1단계는 전국 1만4458개 한방의료기관 중 조건을 충족한 한의원과 한약사·한약조제시험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보고 완료 후 시행을 확정했다.

이로써 첩약급여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약계 7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강한 반대에도 도입하게 됐다.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계획에 따라 사업 지침 마련·관리, 청구 심사, 시범기관 교육, 사업 홍보, 모니터링 등 전반을 지원한다.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한의약진흥원·학회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은 현황을 외부 점검한다.

복지부는 오는 8월 시범사업 추진안을 확정하고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9월까지 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밑작업을 마친 뒤 10월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기간·대상·예산=사업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인데 준비상황과 중간평가, 사업결과 분석 후 변동 가능하다. 1단계 사업은 내년 9월까지 시행한다.

소요재정은 3년에 걸쳐 약 1500억원이 예상된다. 올해 32억원~106억원, 1단계 사업이 본격화하는 내년 129억원~425억원, 2단계·3단계 사업이 시장되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500억원 선이다.

첩약급여는 전국 한방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시행되는데, 약국의 경우 한의사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근무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첩약 조제 면허·자격을 갖춘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만 처방전 조제가 가능하고 조제탕전료와 약재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약국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는 한의원만 적용하지만 2단계부터는 건보재정 상황을 고려해 한방병원 참여도 추진한다.

대상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외래환자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한 외래 환자 중 사업설명 후 사업에 동의한 환자만 첩약급여가 적용된다.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개다.

◆첩약급여 참여조건=시범사업 참여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hGMP(한약 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된 규격품만 한약재만 사용해야 하며 조제내역 공개에도 동의해야 한다.

원내탕전실 보유 한의원은 탕전실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미보유 기관은 약국으로 첩약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기준을 충족한 원외탕전실을 이용해야 한다.

환자 진단은 표준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부작용 신고 의무가 뒤따른다.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면 참여를 원하는 한의원과 약국이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한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통보한다.

한의원과 약국이 신청 조건에 맞는 약정서와 인력·탕전실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 선정위가 심사해 참여 여부를 최종 확정 짓는 식이다.

복지부는 공모에 앞서 지침 등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시범사업 수가=건정심은 첩약급여 수가를 소수안(원안)과 다수안(수정안) 중 다수안으로 확정했다.

다수안은 한의사 행위료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만2490원, 조제탕전료를 한의원 내 탕전 시 4만1510원, 약국·원외탕전 시 3만380원, 약재비를 3만2620원~6만3610원으로 정했다.

시범사업 시행 6개월 후 모니터링을 거쳐 조정을 검토한다. 3개 질환 별 약재비 상한액은 안면신경마비 5만5290원, 뇌혈관질환후유증 4만8990원, 월경통 6만3610원이다.

소수안과 견줄 때 다수안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만8780원에서 6290원 낮춘 결과다.

첩약급여 수가는 한의학 진료 특성을 고려해 검사·진단·처방·복약·조제·탕전에 투입되는 인력 행위 수준과 소요시간을 고려해 책정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약재비는 환자 체질·상태에 따른 약재 가감을 고려해 질환별 상한액 내에서 실 처방돼 쓰인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첩약 관련 행위를 변증·방제와 조제·탕전으로 구분해 포괄(묶음) 수가로 구성했고, 약재는 질환별 상한가로 정했다.

수가는 한의원 내 한의사 1인을 기준으로 1일 최대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만 산정해 지급한다.

환자 1인당 첩약급여 적용은 연간 최대 10일까지로, 첩약 한제분(10일치)에 달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급여범위를 초과하면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분기별 재정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수가와 대상질환 조정 등 재정관리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적절한 청구를 막기 위해 질환명이 포함된 환자 동의서, 표준화 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청구 시 첨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자체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한다.

◆시범사업 평가 계획=첩약급여 시범사업 평가는 타당성을 확인하고 현장 내 첩약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두 가지로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 수가와 운영모형 적절성 등 사업 효과·타당성을 연구하며, 보건의료연구원은 첩약 안전성·유효성 등 별도 연구를 맡는다.

시범사업 대상 첩약 복용군과 미복용군을 비교·분석하는 비교효과연구 방식인데, 유효성은 시범사업 단계·질환 별 주요 변수를 설정해 분석한다.

월경통 환자의 첩약 복용 후 무증상일수를 변수로 따지거나 질환 중증도·인구사회학적 요인·병행치료 항목 데이터를 수집하는 식이다.

안전성은 첩약 복용 후 이상사례를 수집하고 DB 관리·분석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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