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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탕전료 3만원 준다는데…약국 첩약급여 유명무실

  • 강신국
  • 2020-07-27 09:35:03
  • 한의사, 한약분업 없어 약국 아닌 '원외탕전실' 이용
  • 한약조제자격 없는 약사는 참여 배제
  • 약사들 "NDMA에 호들갑 떨던 정부, 한약 안전성엔 뒷짐" 반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한의원, 약국과 한약국이다. 수가체계를 보면 한의원은 10일분(20첩) 기준으로 3만 2490원을 받는다.

약국과 한약국, 원외탕전실은 3만 380원의 조제탕전료를 받을 수 있고 약재비는 3만 2620원~6만 3610원인데 질환별 상한가격을 설정하고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로 책정된다.

명목상 약국도 첩약급여 시범사업 대상이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바로 원외탕전실때문이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수가체계
원외탕전실은 원외에 설치할 수 있는 한의 의료기관의 부속 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탕전하는 시설이다. 개별 한의원이 탕전실을 만들 수 없을 때, 원외탕전실에 처방을 보내면 조제를 해주게 된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한의원은 6683곳에 달한다.

결국 한의원이 낸 처방이 약국이나 한약국으로 유입돼야 하는데, 한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이용하지 굳이 약국에 처방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경우 병의원 원내조제 등 요양기관 내에서 의약품 수여가 이뤄지지만 한방의료기관 부속 시설인 원외탕전실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접수받아 조제를 가장한 첩약·약침·환약 등에 대해 사실상 제조 후 택배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대 95학번 이후 이후 약사들은 한약조제자격이 없어, 시범사업 대상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 탕전시설을 갖춘 약국도 많지 않아 처방이 나와도 탕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약사회 자료
이에 첩약급여화에 대해 약사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정부가 의약품 관리와는 너무 다른 잣대를 첩약에 들이됐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의 S약사는 "성분, 제조과정, 부작용, 안전성도 모르는 첩약을 급여화하면서 환자를 위한다고 하는데 발사르탄, 라니티딘, 메트포르민 NDMA 사태에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첩약 급여화가 그렇게 시급했는지 모르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검증 먼저하고 급여화를 추진해야지, 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너무 급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노원의 P약사도 "NDMA가 검출됐다고 유통취소하고, 환불 조치까지 결정한 정부인데 한약 관련 불순물, 유해물질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있는지 궁금하다"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지만 너무 급하게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부작용 보고, DUR 시스템도 필요한데 전혀 준비가 없는 것 같다"면서 "이러면 첩약을 복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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