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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서 행패·욕설 잇단 벌금형...법원 "죄질 나빠"

  • 강신국
  • 2020-08-07 06:00:07
  • 서울중앙지법, 약국 바닥에 눕고 근무약사에 욕설...벌금 300만원
  • 제주지법, 약국 직원에 연고 뿌리고 바닥에 침 뱉어...집행유예 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국에서 난동을 피운 A씨에게 업무방행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20일경, 서울 종로의 약국에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근무약사에 욕을하며 방문한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피고인은 이미 노숙자쉼에터 입소를 했고, 약국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제주시 B오피스텔 1층 상가에 있는 약국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 장사를 한다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약국 진열대에 비치된 연고를 꺼내 종업원의 얼굴에 뿌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한편 약국 업무방행와 약사협박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약국에서 약값 1000원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봉투를 약국 책상에 집어던지며 "1000원도 못 깎아 주냐. 더럽다. 칼로 다 쑤셔버린다"고 약사를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경기지역 한 약국에서 소독약을 달라고 요구한 뒤 약사가 소독약을 건네자, 원하는 약이 아니라며 비닐봉투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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