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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유튜버 '뒷광고' 과징금 폭탄…내달 시행

  • 정흥준
  • 2020-08-12 10:44:12
  • 공정위, 추천·보증 등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 경제적 대가 표기 확실히...블로그‧인스타 등도 포함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특정제품을 소개하는 이른바 ‘뒷광고’가 9월부터 금지된다.

만약 약사 유튜버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제약사 광고업체 등의 뒷광고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뒷광고 금지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겐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할 수 있다.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상당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단 당분간은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과 끝 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영상 일부만 보는 사람들을 위해 해당 문구는 반복적인 표기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번 공정위 개정안에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한 SNS 광고 기준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

인스타그램에선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하며,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사람들이 인식이 쉽게 되는 경우 본문 처음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블로그 등도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본문과는 구분되도록 경제적 대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달 중 개정안 내용을 Q&A 방식으로 구성해 자료 배포할 계획이다. 또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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