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청구파동 여진 남았다…298품목 약가 '널뛰기'
- 김정주
- 2020-08-18 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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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종결, 11품목 16일자 인하...청구S/W 업데이트 확인 필수
- 287개는 대법원행, 최종 판결 따라 향후 가격변동 예고 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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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일회용 점안제 청구불일치 사태가 약국가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품목이 300개에 육박해 여진이 남아 있다.
현재 298개 품목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진행 중으로, 이 중 9개 품목이 2심 패소해 정부 의도대로 약가인하가 예고됐다. 그러나 나머지 287개 품목들이 대법원행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향후 약가변동으로 인한 약국가 긴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2심 재판(2019누52463)의 최종 판결을 내고 총 298개 품목 중 1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확정했다.

이 외에 대법원행이 정해진 제약사는 일동제약, 바이넥스, 종근당, 한미약품, 국제약품, 신신제약, 한림제약, 씨엠지제약, 풍림무약, 영일제약, 대우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휴온스메디케어, 휴온스, 디에이치피코리아, 휴메딕스, 한국글로벌제약, 대웅바이오 등이다.

이번 점안제 약가가 엎치락뒤치락 하게 된 시작점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2018년 9월부터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총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약가인하에 불복한 제약사들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본격적인 법정공방과 다툼이 시작됐다.
통상 약가인하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업체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판결 시점까지)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잠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 이때 법원은 무죄추정의원칙상 이를 수용해 판결 때까지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멈출 것을 결정한다.
업체 입장에선 소송기간 중 매출을 원래 가격으로 보전받을 수 있고, 재판부는 정부 위주가 아닌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절차를 밟는다.
이 때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일정과 재판부의 집행정지(약가인하 일시정지)가 순차적으로 맞물리면서 요양기관 약가에도 반영돼, 약가가 엎치락뒤치락 '널뛰기'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장 충격파를 감안해 대부분 법원의 집행정지를 곧바로 수용한다. 즉,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되기 전에 집행정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대다수의 약가인하 소송에서 가격변동을 체감하지 못하는 게 보통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점안제 청구불일치 건은 품목 수가 워낙 많고 업체 측 소 제기 시점 등이 얽히면서, 개정고시 적용으로 일부 인하됐다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고, 정보에 취약한 약국을 중심으로 청구불일치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약국가, 청구S/W 업데이트 지속 확인·실행 필요...관련 정보 계속 주시해야

이 약가 소송이 1년에서 길게는 1년반 가량 소요된다고 볼 때,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보다 이후의 약가변동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대로 약국 등 요양기관 현장에 약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제약사 매출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청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약가가 변동되거나 급여 품목에 변동이 생길 때 급여비 청구에 반드시 필요한 청구S/W 업데이트는 필수다.
통상의 일정상 정부는 다음달 추가되는 급여 품목과 급여 퇴출 품목, 약가변동 품목 등을 약제급여 개정고시하고 해당 약가파일을 월말경 내놓는다.
바뀌는 약가·품목 파일은 청구S/W 업체들이 계속해서 개정, 반영작업을 하고 일선 약국에서 제 날짜에 맞춰 올바른 가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제반을 갖춘다.
즉, 이번 일회용 점안제 또한 적정 절차가 이어졌던 부분이지만, 문제는 법원 집행정지 일정에 맞춘 실시간 약가변동의 경우 약국에서 전산 업데이트를 놓치기 쉽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중요 공지 등에 대해 약국가에서 지나칠 경우 약가 변동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채 청구될 가능성, 약제를 착각해 가격과 점안제라는 점만 확인하고 청구했다가 낭패를 보는 등 갖가지 청구불일치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도 대규모 점안제 소송이 지리하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추후 약가변동에 대비해 이슈를 예의주시 하거나, 청구S/W 업데이트 등 전산관리, 약사회 공지 등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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