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298품목, 고법 선고일까지 약가인하 '스톱'
- 이혜경
- 2019-09-23 10:33: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난 17일 법원 결정 인용 후 공고
-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 유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행 2심 판결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는 올해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약가인하 효력정지일을 '기존 2019년 9월 27일까지'에서 '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종료일 미확정)'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국제약품 외 19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상 점안제는 총 298품목으로 일동제약, 바이넥스, 종근당, 한미약품, 국제약품, 신신제약, 한림제약, 씨엠지제약, 풍림무약, 영일제약, 대우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휴온스메디케어, 휴온스, 디에이치피코리아, 휴메딕스, 한국글로벌제약, 대웅바이오 등 20개 제약사가 소송을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고등법원은 지난달 16일 원고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신청한 점안제 약가인하 임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27일까지 약가 효력을 연장했었다.
복지부는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과 인용...헷갈리는 제약사들
2019-09-19 06:20
-
점안제 약가, 1년 여간 현행 유지...고법, 가처분 인용
2019-09-17 18: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5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8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9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10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