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전국 단위 선포…전공의 10명 고발조치
- 김정주
- 2020-08-28 0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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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법무부-경찰청, 의사 집단행동 대응 정부합동 특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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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공의와 전임의 중 정부 명령을 거부한 10명을 오늘(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정부합동 특별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 불법행위 엄정대처를 선언하고 전국 단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복지부 - 업무개시명령 전국확대 및 고발정 접수 = 복지부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그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차관은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법무부 - 법적조치 지원 =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특별 공동브리핑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중대한 위기상황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수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집단휴진을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진을 절실히 바라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하겠다. 의사단체에 대한 수사 상황은 각 지방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면서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팀에서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차장은 "복지부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 받으면 최대한 엄중하게 수사해 법척 책임을 묻고 우리사회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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