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복귀 명령거부 전공의 고발직전 '일단 연기'
- 김정주
- 2020-08-27 17:20: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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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일정 전격 취소
- 병원계 원로 의사들 자제 권고 수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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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총파업 참여 의사들을 향해 '법대로 하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초강수를 둔 상황이지만 이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의료계 원로들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후 4시50분, 서울 종로 소재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 일정을 계획, 확정했었다.
앞서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중환자실 등 20곳 현장조사를 벌이고 응급실 등 휴진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에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않고 집단휴진에 참여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생겨나자, 복지부는 소속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와 확인서를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쓰는 등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을 상대로 복지부는 고발장을 제출해 형사처벌 수순을 밟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청 방문 직전, 이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자문을 받고 있는 의료계 원로들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장관-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으로 (27일 고발장 제출을 취소하게 됐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오늘 고발장 제출 일정을 취소했지만 추후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혀 총파업 상황과 의료진 집단휴진 행위 양상에 따라 대규모 고발 여지는 남아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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