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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집행정지 유지 여부, 이달 심리가 관건

  • 이혜경
  • 2020-09-04 18:32:28
  • 보건당국, 이번주 내 병합심리 요청 등 주판알 튀기기
  • 본안소송 진행 동시에 행정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오는 7일과 15일에 진행될 전망이다.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87개 제약회사가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으로 나눠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진행하면서 심리도 두 차례에 나눠 진행하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와 제8행정부는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에 대해 각각 15일, 18일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8일까지 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콜린제제 관련 소송이 2건으로 진행 중인 상태로,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과 15일에 열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 병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에서는 신청인인 제약회사와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의 자료제출에 따라 집행정지 유지 또는 기각 여부의 당락이 갈린다.

지난 2018년 진행됐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사례만 보더라도, 행정법원이 제약회사가 제기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9일 가량 임시 집행정지 기간을 얻었다.

임시 집행기간 동안 열린 심리에서 재판부가 신청이 또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피해규모 등을 따지게 된다.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임시 집행정지 기간에 가진 심리 이후,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수개월 동안 인하된 약가로 점안제를 공급하다가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약가가 원상복귀 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당국 또한 일회용 점안제 소송 사건을 교훈 삼아 콜린알포 제제 집행정지 연장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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