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행정처분 주의보…추석·한글날 보고일 확인
- 이혜경
- 2020-09-25 15:02: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주중 휴일 발생 등 보고기한 안내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석과 한글날 등 휴일 발생으로 출하 시 보고대상 전문약을 유통하고 있는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 등에 보고기한을 안내했다.
특히 최근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30곳에 달하는 만큼 하반기 보고율에도 유의해야 한다.
심평원이 안내한 보고기한을 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급한 의약품은 10월 5일에 일괄적으로 보고하면 된다.
또 한글날(10월 9일)이 포함된 10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공급된 물량은 10월 12일까지 보고가 이뤄지면 된다.
지난 8월에 출하한 일반의약품 및 일련번호 생략 가능한 전문의약품은 9월 말까지 공급내역 보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65% 미만이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관련기사
-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 미흡 제약사 등 30곳 처분 임박
2020-09-23 17:54
-
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 60→65% 상향
2020-07-09 18:42
-
국내 의약품 공급구조 최우선 과제 '제네릭 품질강화'
2020-06-26 14:48
-
제약사 14곳,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 '처분'
2020-06-26 15:50
-
도매 13곳,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55% 미만 '처분'
2020-05-08 15: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2정부·제약업계, 다단계 재위탁 의약품 CSO 관리 강화
- 3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4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5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검출 초과 제품 첫 회수
- 6JW중외제약, 공정위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승소
- 7"붓고 욱신거려요" 환절기 늘어나는 잇몸통증, 이유는?
- 8인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1곳·도매상 2곳 적발
- 9"미프진 원내조제, 여성 안전·약사 위법성 고려한 조치"
- 10큐덱시서방캡슐 겨눈 후발 제약, '100mg' 빗장 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