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11:58:37 기준
  • #제품
  • #의약품
  • #회장
  • 의약품
  • 비만
  • 비대면
  • 제약
  • #제약
  • #염
  • #평가
위고비

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 60→65% 상향

  • 이혜경
  • 2020-07-09 18:42:25
  • 심평원, 월단위 산출해 반기 평균으로 집계
  • 지난해 하반기 55% 기준 미달 13개소 처분 의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 의약품 유통업체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60%에서 65%로 상향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상향' 안내를 진행했다.

유통업체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지난해 상반기 보고율 부터 집계해 이뤄졌다.

심평원은 유통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보고율 50% 미만에 해당하는 유통업체를 시작으로, 반기마다 5%씩 상향조정 되면서 이달부터는 65% 미만 업체가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유통업체가 올해 상반기에 달성해야 하는 출하시 보고율은 65%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를 달성하지 못한 도매업체 31개소 가운데 최종 1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도매업체의 경우, 1차 처분은 업무정지 15일이다. 만약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적 있는 도매업체라면 2차 처분에서는 업무정지가 1개월로 늘어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