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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 2심으로...복지부, 항고

  • 천승현
  • 2020-09-25 12:10:12
  • 1심은 15일 본안소송까지 집행정지 결정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이 2심으로 이어진다. 법원이 본안소송 선고일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했지만 정부 측에서 항고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의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4일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2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려줄 것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집행정지 여부를 두고 2심 재판이 전개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콜린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를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집행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청구한 집행정지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본안 소송까지 고시 시행을 연기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이달부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세종과 광장은 고시 발령 직후인 지난달 27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지난 15일 세종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광장이 진행 중인 집행정지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는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중단된 상태다. 광장이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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