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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콜린알포' 급여축소 고시개정 29일까지 정지

  • 이혜경
  • 2020-09-14 10:07:46
  • 행정법원 결정 인용 안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오는 9월 29일까지 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을 한 차례 더 연장하게 됐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일 대웅제약 등 39개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행정지'를 1차 심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정법원은 복지부에 석명자료를 요구하고 고시 집행정지를 29일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종근당 등 46개사가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별도로 신청한 콜린알포 고시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콜린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전환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집행정지 및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고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투여에만 현행 콜린제제 급여기준을 인정하고, 이 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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