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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증 외래환자 대형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비싸진다

  • 이정환
  • 2020-09-29 10:01:29
  • 동네의원 회송 시 환자 진료비 일부 면제
  •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제외돼 환자가 낼 진료비가 비싸진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나아진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일부가 면제돼 환자가 낼 돈이 줄어든다.

위험성이 낮은 질환자의 상급종병 이용 시 비용부담을 높이고, 상급종병의 동네 의원 회송 시 환자 비용부담을 낮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셈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공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이뤄졌다.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위임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병 진료를 이용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상급종병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하면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를 면제해 준다. 상급종병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각종 규정에 산재한 건보료 부과 소득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생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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