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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일부 업체, 주식 먹튀 위해 3상 조건부 허가"

  • 이탁순
  • 2020-10-13 15:34:33
  • 이의경 "판매 강제하기 어렵지만, 시판 후 판매 독려 장치 마련 필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부 제약사들이 주가 상승을 위해 임상3상 조건부 허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제약 리아백스주 등 제품들은 환자 치료의 시급성 때문에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판매되진 않았다"며 "이에 일각에서는 '주식먹튀'를 위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약물이 특혜를 받았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아 환자들을 두번 울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조건부 허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조건부 허가 품목의 판매를 강제하긴 어렵지만, 환자 치료 측면에서 시판 후 판매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이 제시한 조건부 대상 품목의 명확화, 조건 이행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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