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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희귀약 '선등재후평가' 도입 제안에 '난색'

  • 항암제, 3년 새 58품목 급여화에 약제비 59% 증가
  • 국회 질의에 "지출 효율화 동시에 환자 접근성 향상 노력할 것"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급여적정성 심의를 생략하는 이른바 '선등재 후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묻는 국회 질의에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신약이 비싸지는 추세에도 약제가 빠르게 급여화 되는 추세로 볼 때 등재 속도에 집중하면 가격관리나 사후관리에 무리가 뒤따르고 이는 재정 악화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서면답변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있었던 복지부 국정감사 연장 질의에 따른 것이다.

먼저 복지부가 전봉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계속 추진 중이다.

2016년과 비교해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약품비는 25%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항암제에 투입한 지출은 전체 약품비의 2배 이상인 59% 늘었다.

세부적으로 전체 약품비는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2019년 19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항암제는 2017년 8월부터 기준 연도까지 58품목이 등재됐으며 지출은 1조원에서 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선등재 후평가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도 한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별도 급여등재제도의 대안으로 '선등재 후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는 지 정부에 질의했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선등재 후평가는 등재 이후 제약사에서 평가결과 불수용 시 약가 조정이 어렵고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력이 약화될 우려 등이 있다"며 "현실적인 제도 운영과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이 제도가 없더라도 현재 국내에서 적용 중인 여러 제도 또는 기전들이 약제 접근성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전부터 급여적정성평가를 실시하는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운영 중이며, 경제성평가 면제제도와 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 전체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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