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5:07:10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제약
  • 글로벌
  • 신약
  • #복지
  • #약사
  • #염
네이처위드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계획 제출 임박...제약사들 고심

  • 12월23일까지 계획서 제출...임상 적응증·디자인 설계 분주
  • 임상 방법·비용·참여업체 등 쟁점
  • 사용량 연동 합의 업체 환수 리스크도 변수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임상재평가 계획 자료 제출 기한 2달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채비에 나섰다. 임상시험 대상 적응증과 임상 디자인 설계 작업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임상시험 비용 부담 방식과 참여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콜린제제의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식약처는 134개사 255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오는 12월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6월 식약처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공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따라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은 임상시험 계획 마련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존 임상재평가 관행에 비춰보면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다른 업체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콜린제제의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임상시험 계획 설정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들은 식약처 담당자와 만나 임상시험 디자인 등을 논의 중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원칙적으로 각 적응증별로 임상시험을 진행해 유효성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기존 적응증을 다소 변경해 목표를 설정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도 고민 중이다. 복지부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선별급여를 걸정한만큼 치매 진단환자와 그 밖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구분해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제약사마다 적응증 영역을 나눠 별도로 임상시험을 전개하는 방식도 추진될 수 있다.

또 다른 뇌기능개선제 ‘아세틸-L-카르니틴’ 성분 제품도 업체별로 나눠서 임상재평가를 수행했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식약처가 지난 2013년 임상재평가를 지시하자 동아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한미약품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담당했다. 동아에스티가 진행한 임상결과 유효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세틸-L-카르니틴은 지난해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됐다. 한미약품은 아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디자인과 임상 방식이 결정되면 참여 업체 모집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때 업체별로 임상시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쟁점이다. 만약 업체별로 임상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기로 결정되면 콜린제제의 매출 규모가 미미한 업체들은 재평가 참여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을 포기하면 허가는 취소된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환수 리스크도 제약사들 입장에선 부담이다.

최근 콜린제제를 보유한 일부 제약사들은 사용량 약가 협상에 따른 약가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갱신 및 의약품 재평가 등을 위해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실을 건보공단 등에 통지하도록 규정됐다. 만약 재평가 등의 결과 허가가 취하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한 날로부터 급여목록 삭제일까지의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 담겼다.

제약사가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에 따라 콜린제제의 약가인하를 합의한 상황에서 추후 재평가 결과로 시장에서 철수하면 그때까지 팔린 매출액 모두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에서 콜린알포세레트제제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허가가 취소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때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을 진행한 제품은 협상 이후 허가 취소까지 올린 처방금액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처방액 100억원을 올리는 콜린제제가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이후 5년 뒤 임상시험 실패로 허가가 취소되면 500억원을 물어야한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 합의 제약사는 임상재평가 추진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계획서 제출까지 2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임상 디자인 설정부터 참여 업체 모집까지 산적한 숙제가 많다”라면서 "재평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으로 제약사간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