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20~30%' 저가제네릭 속출...새 약가제도 위력
- 천승현
- 2020-10-29 06:18: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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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등재 제네릭 계단형약가 적용으로 '최저가 85%; 속속 등장
- 최고가 요건 무관하게 최고가 85% 제품도 무더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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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고가보다 70% 이상 낮은 초저가 제네릭이 속속 등장했다. 개편 약가제도 시행에 따른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으로 신규 진입 제네릭의 약가가 크게 낮아지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한국코러스의 ‘아시클로버’ 성분 ‘아시노바크림’이 보험상한가 922원으로 등재된다. 아시노바크림의 약가는 동일 제품 최고가 4077원의 22.6%에 불과한 수준이다.
내달 신규 등재되는 아리제약의 ‘스포코졸100mg'은 보험상한가가 349원으로 책정됐다. 동일 성분·용량 제품의 최고가 1268원의 23.4%에 그친다.
개편 약가제도 시행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다. 종전에는 시장 진입 시기와 무관하게 제네릭 제품은 모두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까지 받을 수 있었다. 시장이 뒤늦게 진입하더라도 모두 최고가를 받을 수 있어 대다수 제네릭 제품들이 최고가로 등재됐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약가제도 개편으로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시행됐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을 수 있다.

‘스포코졸100mg' 역시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으로 동일 성분·용량 제품 최저가 349원보다 15% 낮은 297원의 상한가를 받았다. 스포코졸100mg과 같은 제품은 48개 등재됐다.
한국코러스의 ‘헤파니친주’와 ‘피록스겔’, 다나젠의 ‘카르트렌’ 등도 계단형약가제도 적용으로 최고가의 절반 수준 약가로 등재됐다.
이들 제품은 기등재 동일 의약품의 최저가가 최고가와 큰 격차를 보이면서 신규 등재 제네릭의 약가가 크게 낮아진 사례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는 최고가 대비 61.4%(최고가x0.85x0.85x0.85)로 계산된다. 동일 제품의 최저가가 '최고가 대비 85%'에 못 미치면서 최저가보다 15% 낮은 약가로 등재됐다.
최고가와 최저가의 격차가 크지 않은 제품은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받았다.
라이트팜텍의 ‘라이트알티옥트산’과 ‘라이트테르비나핀’, 알피바이오의 ‘알피콜린알포세레이트’, 아리제약의 ‘아로타딘점안액0.1%’, 한국코러스의 ‘히론프리필드’ 등은 최고가의 61%대로 등재됐다.
‘라이트알티옥트산’의 동일제품 최고가는 832원, 최저가는 707원이다.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x0.85’가 ‘최저가x0.85‘보다 낮아 832원보다 40% 가량 낮은 상한가가 책정됐다. ’알피콜린알포세레이트‘의 동일 제품 최고가와 최저가는 각각 523원과 478원이다. 최고가의 85%가 최저가보다 더 낮아 최고가 523원의 61.4% 수준의 약가가 결정됐다.
종전 약가제도와 비교하면 상한가가 40% 가랑 낮아졌지만 기등재 동일 제품의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가 크지 않아 60%대의 약가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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