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컴퓨터 비밀번호 알려달라"…약사간 법정 다툼
- 김지은
- 2020-11-06 17:53: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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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수 약사 영업 손해 주장 인정 안 돼”
- 양수 약사, 양도 약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 양수 약사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 영업 손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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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본소송에서 B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B약사와 약국 영업권과 조제권, 판매시설 등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6500만원에 권리금 계약과 더불어 약국에 보관 중이던 재고 약을 모두 양도하는 조건으로 930만원 상당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가 상호를 바꿔 약국 운영을 시작한지 한 달이 채 안 돼 약국을 양도한 B약사와A약사 간 갈등이 불거졌다.
우선 A약사 측은 B약사가 약국을 양도하면서 사용 중이던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약국을 새로 오픈한 후 약품 준비나 제약사 담당자 연락처 수집, 기존 고객 약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B약사가 약국 양도 계약 과정 중에는 맞은 편 건물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결국 약국이 개설됐고 그 약국에서 A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A약사는 B약사의 남편이 자신의 약국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35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A약사 측은 “양도 약사 측이 기존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약국 관련 정보 접근을 방해했고, 피켓 시위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만큼 B약사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약사의 일부 행위가 상도의에 벗어난 것은 인정되지만 소송을 제기한 A약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먼저 B약사가 기존에 약국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비밀번호를 양수한 A약사에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양도한 약국 인근에서 B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한 점은 상도의에 벗어난 행위로 보이지만, B약사가 인근 약국 개설을 막겠다고 약속한 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약사의 남편이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A약사가 먼저 컴퓨터를 이용해 폐업 전 완료하지 못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B약사 측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켓시위 등이 진행된 점 등을 들며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도 약사가 약국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수 약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더불어 양도한 약국 맞은 편 신규 약국에서 양도 약사가 근무한 점 역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수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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