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7일 예산·18일 법안심사…"공공의대 합의 관건"
- 이정환
- 2020-11-12 12:06: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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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예산의결·법안상정·소위개최 일정 공표
- 복수 법안소위, 최초 가동 임박…소관 계류법안 5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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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의대 예산 관련 이견으로 내년도 소관 예산안 의결에 여야 갈등을 겪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7일을 의결일로 정했다.
그 안에 공공의대 예산을 정규 편성할지, 예비비로 전환할지를 놓고 협의해야 한다.
특히 복지위는 복수 법안소위 체제 도입 이래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에도 합의했다.
12일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 의결, 법안 상정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의결을 위한 제1·2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했다.
공공의대 예산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중인 2021년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전체회의 상정 복지위 법안은 18일과 19일, 24일과 25일 4회에 나눠 심사될 전망이다. 심사된 법안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현재 복지위가 심사해야 할 주요 법안은 산적한 상태다.
복지위는 예결특위를 포함한 국회 18개 상임위 중 심사하지 못한 계류법안이 576개로 행정안전위 76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복지위 소관 내 주요 법안을 살피면 ▲편법 원내약국 금지법안(기동민 의원)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혁신형제약사 신약 패스트트랙 허가법안(기동민 의원) ▲공중보건위기대응약 개발법안(이종성 의원) ▲의대 설립규제 완화법안(김원이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대 설립법안(이용호 의원) 등이다.
또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경제손실 지원법안(이종배 의원) ▲코로나19 대응강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법안(이명수 의원) ▲코로나 대응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법안(이정문 의원) ▲라니티딘 등 불순물약 피해구제법안(이정문 의원) ▲사무장병원 규제법안(이정문 의원) ▲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권칠승 의원) 등도 발의됐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을 발의해 복지위 계류중이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안 의결과 법안 상정이 같은 날 이뤄진다. 공공의대 관련 예산안 여야 합의가 문제없이 된다면 법안 상정 절차도 계획대로 이뤄져 복수 법안소위가 순차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일단 예산안 의결을 위한 여야 합의가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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