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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폭리 사실로...동물약국 "백신은 10배 차이"

  • 정흥준
  • 2020-11-19 11:48:28
  • 소비자원, 동물병원과 최대 2배 이상 가격차 문제 지적
  • 동물약국협회 "개 종합백신 처방확대 땐 소비자 피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병원이 예방약인 심장사상충약을 동물약국 대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농림부가 처방대상으로 확대한 개 4종 종합백신의 경우 약 10배 가격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이 심장사상충약을 최대 2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도 58%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심장사상충약 가격조사 결과.
이에 동물약국협회는 처방대상으로 확대된 개 4종 종합백신 등의 가격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결국 농림부의 처방대상 확대 정책으로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높아질 것이고, 접종률 저하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병구 동물약국협회장은 “소비자원이 동물병원의 폭리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의미있다고 본다. 반드시 동물을 대면진료하고 약을 줘야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가 이뤄졌는지도 살펴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농림부가 강행한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 확대는 보호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개 4종 백신의 경우만 보더라도 약국은 3000~5000원이라면 병원에 가면 3~4만원을 내야한다”면서 “또 항생제 전품목을 지정했는데 품목에 따라서는 2배 이상이 나는 제품들이 있다”고 했다.

동물병원의 입장에선 호재일 수 있겠지만 보호자들에겐 접종포기를 고민할 정도로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강 회장은 “농림부가 왜 이렇게 강행을 했는지 모르겠다. 올해 초부터 약 7개월 가량 회의를 이어오며 소비자단체에서도 폭리 문제를 지적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약국에서 접종을 했던 사람들에겐 부담이 훨씬 커진다. 시행된 이후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접종률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동물병원 가격폭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자 요청 시 처방된 약의 이름·용량 등의 처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약값과 진료비를 분리해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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