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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리필택배' 대법 선고가 주목받는 이유

  • 김지은
  • 2025-05-21 16:41:1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발송해 판매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항소심 재판 후 2년 넘게 지연돼 온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이 6월 초로 잡히면서 약사사회도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단순 한 한약사의 일탈이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한약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꺼내든 논리와 그 논리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서 기인한다.

이 한약사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이 판매한 것이 식품들을 조합, 조제해 만든 것인 만큼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장과 더불어 이미 대면 상담을 통해 한약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 상담으로 동일한 의약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한 만큼 설사 의약품이라 해도 ‘재판매’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의약품이 아니라는 한약사의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약사가 새로 꺼내든 카드인 ‘재판매’ 부분을 인정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대면 상담 후 판매한 것과 동일한 한약을 전화 상담 후 판매, 택배 배송한 것은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사건의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재주문에 의해 판매된 것으로 보고 한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항소심에서 한약사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약사사회는 이번 대법 판결을 앞두고 2가지 쟁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재주문, 일명 리필 판매의 경우 대면 상담 필요 여부와 더불어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부분이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이들 쟁점을 두고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결과를 의약품 리필 판매, 택배 판매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약사가 판매한 것이 그가 주장한 대로 단순 ‘식품’이 아닌 ‘의약품’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이상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간 진행됐던, 또 앞으로 진행될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적용 사건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그간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했던 한약국과 더불어 일선 약국들도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다.

한 법률 전문가는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2심 판결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의미에 대해 잘못 해석된 측면이 있고 헌재 판단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관건은 의약품 전달이 약국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부분이 배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약품 리필 택배 판매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파기환송, 혹은 인용 두 갈래의 길 앞에선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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