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 병원 부당급여 환수, 건보법 개정할 것"
- 이정환
- 2020-10-20 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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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료법과 건보법 간 충돌로 헛점…국회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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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병원의 건보급여 환수 불가 판결을 소개하며 문제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현행 건보법이 위반 기관의 급여 환수 처분 등 규정이 없어 이같은 사법부 판결을 야기했다는 비판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조항과 건보법 사이에 법률적 충돌로 헛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법 개정으로 이같은 헛점을 개선을 약속하며 국회 지원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법 42조와 57조를 개정해야 의료법과 충돌을 해결할고 두 법 간 합치가 일어난다"며 "개정이 이뤄져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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