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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재평가 임상 어쩌나...고심깊은 제약사들

  • 천승현
  • 2020-12-09 06:20:52
  • 종근당·대웅바이오, 임상 참여 업체 모집 본격화...유나이티드도 가세
  • 매출 작은 업체들, 임상비용 고민....임상실패 리스크도 변수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의 임상 참여사 모집을 앞두고 손실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임상 비용 부담에 임상 실패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고민거리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안한 임상시험 참여 여부도 변수로 떠올랐다.

◆종근당·대웅바이오, 9일까지 임상 참여 업체 모집...제약사들 저울질

8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9일까지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사를 모집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오는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참여 업체가 확정되면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최근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콜린제제의 허가사항 유지를 위해 3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허가사항에 반영한 내용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치매와 경도인지장애가 콜린제제 적응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임상계획서가 승인될 것이라는 게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측의 구상이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콜린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재평가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비용에 적잖은 부담을 체감하는 분위기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이 제시한 임상비용은 총 271억원이다. 애초에 29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최근 20억원 가량 하향 조정했다.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업체별 임상비용 균등 부담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30개사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업체별로 9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콜린제제의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은 임상비용과 무관하게 임상시험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콜린제제의 매출이 크지 않은 업체들은 임상비용이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업체는 총 134곳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업체는 8곳에 불과하다. 50억원 이상인 업체는 17곳이고, 1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제약사는 52곳이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 매출 10억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2019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처방규모별 업체 수(단위: 개, 자료: 유비스트)
콜린제제의 매출 규모가 미미한 업체들은 임상시험 참여 업체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임상 참여 여부를 저울질 하는 상황이다. 참여 업체가 많을수록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콜린제제의 매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이면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엔 부담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제약사들의 고민이다. 실제로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아세틸-L-카르니틴’ 약물도 임상재평가 결과 적응증 일부가 삭제된 상태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2015년 지시한 임상재평가 결과 ‘일차적 퇴행성 질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지난 7월 적응증이 삭제됐다.

만약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상 참여 제약사들은 임상비용만 날리게 된다.

◆보건당국, 임상 실패시 환수 가능성...유나이티드 임상 참여 여부도 변수

최근 보건당국이 제네릭 의약품의 임상재평가 실패시 환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부담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기등재 의약품도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실패시 처방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협상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사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콜린제제로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5년 동안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500억원을 내야한다는 얘기다.

최근 건보공단과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을 마친 상태는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위험에 노출됐다.

최근 제약사 4곳이 건보공단과 사용량 약가 협상을 진행했는데 약가합의서에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갱신 및 의약품 재평가 등의 결과 허가가 취하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한 날로부터 급여목록 삭제일까지의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 담겼다.

제약사가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에 따라 콜린제제의 약가인하를 합의한 상황에서 추후 재평가 결과로 시장에서 철수하면 그때까지 팔린 매출액 모두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콜린제제의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움직임을 보일 경우 법정 공방을 통해 위법성을 다루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유나이티드제약이 별도로 진행하는 재평가 임상시험도 또 다른 변수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콜린제제의 적응증 중 경도인지장애만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핀셋’ 재평가 임상을 준비 중이다. 시장 규모가 크면서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타깃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의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성공하면 시장성이 높은 영역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적응증 중 경도인지장애의 처방금액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에 성공하면 치매 이외 영역은 모두 적응증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유나이티드 측은 구상하고 있다.

2019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영역별 처방금액(자료: 보건복지부)
유나이티드제약은 예상 임상비용을 60억원으로 설정했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의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콜린제제의 매출이 크지 않은 업체 입장에선 유나이티드제약의 재평가 임상시험 참여도 매력적인 카드로 지목되는 배경이다.

다만 유나이티드제약 임상시험에만 참여할 경우 추후 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유나이티드제약과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이 동일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다 서로 엇갈린 결과가 도출될 경우 임상시험 성공 업체 입장에서도 적응증 유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4일까지 임상시험 참여 업체를 모집했지만 이후에도 참여 업체를 추가로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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