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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윤곽…적응증 조정될까

  • 이탁순
  • 2020-12-02 16:52:22
  • 치매 검증 위해 도네페질 병용…2, 3번 적응증 삭제여부도 관심
  • A그룹 대웅-종근당, 3개 임상 290억....B그룹 유나이티드, 60억 소요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23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계획서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웅바이오-종근당 그룹이 도네페질 병용을 통한 치매 치료 검증과 퇴행성 및 혈관성 경도인지장애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기로 했고, 유나이티드는 경도인지장애만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웅바이오가 치매, 종근당이 퇴행성과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유나이티드가 경도인지장애(퇴행 및 혈관성 포함) 임상을 주도한다는 시나리오다. 어느 그룹에 붙을지는 나머지 131개사의 결정만이 남았다.

이제 관심은 식약처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적응증을 조정할 것인가 문제다.

대웅-종근당,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모두 대상…유나이티드, 경도인지장애만

대웅-종근당, 총 3개 임상에 290억원, 유타이티드, 60억원…참여사들 고심

1일 제약바이오협회 주관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주관 제약사의 온라인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대웅-종근당 그룹이 먼저 발표하고, 유나이티드가 이어 자사 계획을 설명했다.

종합하면 대웅-종근당 그룹은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모두 모두 검증하기로 했다. 치매 임상을 주도하는 대웅은 환자 520명을 대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도네페질 병용군과 도네페질 단독군의 효능을 비교하는 임상을 진행한다. 소요비용은 100억원.

종근당은 경도인지장애를 대상으로 2개의 임상을 주도한다. 하나는 퇴행성 경도인지장애, 다른 하나는 혈관성인지장애로, 각각 450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임상 과제당 95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웅-종근당 그룹은 총 290억원의 임상비용이 들어간다. 100개사가 참여하면 업체당 약 3억원을 내야 한다.

유나이티드는 퇴행성과 혈관성 경도인지장애를 모두 포함해서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다. 소요비용은 60억원으로, 30개 업체가 모집되면 업체당 2억원이 든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계획안
제약사들이 설계한 임상재평가는 성공 가능성과 현실성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도네페질과 콜린알포세레이트 병용을 선택한 건 기존 원개발사가 진행하고 있는 아스코말바(ascomalva) 연구에서도 사용했던 방법이다. 중간 결과지만, 병용시 효능이 있다는 데이터도 있다.

반면 유나이티드가 치매를 건너뛰고 경도인지장애만으로 선택한 건 실제 우리나라 임상 현장에서는 치매보다는 경도인장애 환자에 훨씬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적응증을 모두 지키기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평가변수에 나머지 적응증도 포함, 식약처 인정할지 미지수

1번 적응증도 쪼개서 반영할지 관건…허가사항 변경 따라 급여이슈 부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현재 적응증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다.

제약사들이 허가 적응증에 쓰여진 문구와는 다르게 임상을 설계한만큼 식약처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일단 3가지 중 어느 한가지 적응증 임상에만 참여했다면 나머지 적응증은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감정 및 행동변화나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적응증은 삭제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업체들이 설계한 임상 계획서에는 이들 2, 3번 적응증을 2차 평가변수로 포함시켜 다같이 검증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과연 이를 적응증 유지 근거로 판단할지는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2번과 3번 적응증인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은 전형적인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증상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상에서 같이 검증해도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차 평가변수 결과로 허가를 내준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식약처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1번 적응증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변경해야 되느냐 문제도 아직 뚜렷한 결론이 없다. 특히 도네페질과 병용한 임상 계획안을 그대로 허가사항에 반영할 경우 다시 급여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지난 상반기 급여재평가에서는 치매환자에만 원래 급여를 인정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만약 도네페질과 병용으로 한정해 쓰인다면 다시 급여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과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계획서 제출 이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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