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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3법, 의협·야당 반대로 폐기…임시회서 처리해야"

  • 이정환
  • 2020-12-10 07:46:53
  • 환단연 "의사 면허관리 강화·행정처분 이력 공개·수술실 CCTV 시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가 국회를 향해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의사 면허관리 강화·의사 행정처분 이력공개·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임시회의를 열어 심의·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환자단체는 환자보호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단계에서 좌절된 책임이 대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정기국회가 지난 9월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됐지만 환자보호법 20여개는 의협과 야당 반대로 모두 폐기됐다"고 피력했다.

임시회를 개최, 환자보호 3법 쟁점사항을 심의한 뒤 통과시키라는 게 환단연 요구다.

환단연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가 2회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면허 재교부를 불허하고 영구 박탈하는 규정과 의사 결격사유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나 집행·선고유예를 받은 의사,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의사를 포함한 것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환단연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추진을 고려중인 수술실 '입구' CCTV 의무화, '자율 설치' 법적 근거·운영 기준 마련, 공공병원부터 단계적 설치 의무화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과 환자보다 직능단체를 더 대변하는 야당은 물론 174석의 거대 여단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데도 환자보호 3법을 추진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모두 직무유기라는 게 환단연 입장이다.

환단연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하늘로 보낸 고 김동희 군 아버지와 유도분만 중 의료사고로 출산 후 4시간 만에 신생아를 떠나 보낸 어머니가 각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모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강도태 차관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답변을 2번이나 했다"며 "의사 결격사유 대상 범죄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로 대폭 줄인 2000년도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도 20만명이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사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사면허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 심의 후 의사 면허 규제, 행정처분 이력 공개,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의사와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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