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을지병원 도매상건물 약국, 결국 개설 허가
- 정흥준
- 2020-12-29 1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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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약사법상 문제없어...향후 위법행위는 예의주시"
- 의정부시약 "분업 취지 훼손"...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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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국대병원과 유사한 사례이지만 병원의 부지 또는 건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건소의 결정이 갈렸다.
앞서 의정부시약사회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을지재단과 유엠씨홀딩스의 수상한 토지거래, 도매업체가 병원의 약품 납품권을 보장받는 담합 가능성 등을 문제삼았다.
또한 면대약국 또는 이면계약 등 도매자본에 종속된 약국 개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적인 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고 향후 상급회인 경기도약사회와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지역 보건소는 개설 허가까지 면밀한 검토를 거쳤음에도 결국 약사법상 반려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29일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에도 유선 질의를 하고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 결국에는 약사법상으론 개설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향후 일말의 위법행위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약사회가 우려하는 담합 등의 부분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을 통해 향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수상한 토지 거래는 약사법 20조 등의 개설 검토 사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약사법 20조에 근거해 판례들을 참고해서 면밀하게 살펴봤다. 이를 넘어선 판단은 월권이 될 수 있고, 일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선 타법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역 약사회도 약국의 운영 행태, 불법적인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포착될 시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질의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결국 개설 허가가 나왔다. 지난주 약국 개설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운영간에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지는 않는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운영이 돼야 (면대약국이나 이면계약 등)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또한 제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며 “만약 자료들이 확보된다면 고발 조치가 이뤄져 조사가 요구될 수도 있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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