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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토지거래 해명 "업무·편의시설 용도로 매입"

  • 김민건
  • 2020-12-15 19:04:46
  • 재단회장 부부, 전납 유통업체 유엠씨홀딩스와 매매
  • "병원 건축 부지 구입, 부정적 시선으로 되판 것"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재단 회장 부부가 병원 전납 의약품 유통업체와 토지 거래를 해 지역약사회로부터 원내약국 논란을 빚고 있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업무·편의시설용으로 건축하기 위해 매입했던 것이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15일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재단 회장 부부가 유엠씨홀딩스와 거래한 금오동 441-113, 441-65, 441-66, 439-13 등 네 필지는 당초 업무· 편의시설 용도로 건축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을지대병원은 재단 회장 부부가 지난 2013년 12월 19일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441-113번지를 낙찰받았고 2018년과 2019년에 추가로 441-65번지와 441-66번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세 필지 소유주가 동일해지면서 총 한 필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토지 활용도와 가치가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필지가 2019년 12월 26일 의정부시 고시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됨에 따라 매도 시 가치가 매입 당시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을지대병원은 "당시 주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피면 지난 2016년 8월 병원 건너편 대로변과 인접한 45평은 20억원(평당 약 4400만원), 2020년 3월 대로변 이면도로에 위치한 46평은 17억원(평당 약 3800만원)에 거래 됐다"며 "현재 기사에 거론되고 있는 세 필지(396평)를 평당 약 2000만원, 총 80억원에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을지대병원은 "종 상향과 단일 필지화 등으로 활용 가치는 높아졌지만 실제 매도에 있어 주변 거래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필지를 매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을지대병원은 "병원 건축 부지를 매입한데 대한 부정적 시각과 우려가 있어 매수 희망자에게 시세대로 매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병원 건너편 토지인 금오동 439-13번지를 재단 회장 부부가 매도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을지재단 또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유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현재 건축하는 건물 상가는 모두 분양 예정이며, 기타 면적은 오피스텔로 직원과 학생 등 실거주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을지대병원은 의약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 입찰 공고를 통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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