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독감약·해독제 등 '국가필수약 62개' 추가 지정
- 이정환
- 2020-12-30 09:19: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필수약 제약사, '생산기업 문구' 표시도 허용…"사회적 가치 부여"
- 남인순 의원 토론회 제안 내용, 협의회가 반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생산 제약사가 '국가필수약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국내 생산 활성화를 독려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30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를 공개했다.
국가필수약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지만 수익이 낮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약을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 협의로 지정한다.
이번에 식약처가 62개 국가필수약을 추가 지정하면서 필수약은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늘어났다.
추가 지정 필수약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다.
특히 국가필수약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약 생산기업'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 방안은 지난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식약처가 수용한 것이다.
국가필수약 생산기업 문구를 현판 등 제조소 명칭에 표시할 수 있게 허용, 참여 제약사에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게 목표다.
당시 토론회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강래 실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차원에서 희귀필수약 생산·공급 제약사에게 3년마다 갱신하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시 기업윤리항목에 유리한 점수로 반영되는 현판 등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환자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국가피수약 공급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